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a19**** 2016.02.12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중(6개소)입니다.

따로 등록은 되어있지않고(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절차를 거치지않음)

도서관 부호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려고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계에 등록된 공립작은도서관 등록정보는 지자체 담당자께서 직접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부호는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께 이메일 korisnet@mail.go.kr 로
1. 도서관부호, 2.변경 전 도서관명칭, 3.변경 후 도서관명칭
세 가지 사항 기재해 보내시면 변경처리됩니다. (문의 02-590-0626)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62 작은도서관 공간 구성(독립된 공간?) 작성자 :ar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7
561 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작성자 :ar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3
560 지역네트워크 작성자 :ek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1
559 안녕하세요. 도서기증을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 :c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14
558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작성자 :d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12
557 작은도서관 도서신청 작성자 :an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02
556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m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0.17
555 묻고싶네요 작성자 :o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0.07
554 지역대출 작성자 :Ok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9
553 작은도서관 아르바이트 작성자 :g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