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a19**** 2016.02.12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중(6개소)입니다.

따로 등록은 되어있지않고(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절차를 거치지않음)

도서관 부호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려고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계에 등록된 공립작은도서관 등록정보는 지자체 담당자께서 직접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부호는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께 이메일 korisnet@mail.go.kr 로
1. 도서관부호, 2.변경 전 도서관명칭, 3.변경 후 도서관명칭
세 가지 사항 기재해 보내시면 변경처리됩니다. (문의 02-590-0626)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82 인근 단지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 작성자 :s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30
681 운영신청 작성자 :gg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6
680 도서관 정보수정 재문의 작성자 :s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6
679 작은도서관이야기 업로드관련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5
678 작은도서관 동아리활동 작성자 :o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9
677 운영자 신청 이후 수정관련 문의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8
676 작은도서관 변경신고사항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6
675 '나다움 동화책'이란 무엇인가? - 서울여자대학교 작성자 :j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2
674 도서관 정보 수정 문의 작성자 :s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2
673 운영자 신청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