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a19**** 2016.02.12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중(6개소)입니다.

따로 등록은 되어있지않고(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절차를 거치지않음)

도서관 부호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려고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계에 등록된 공립작은도서관 등록정보는 지자체 담당자께서 직접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부호는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께 이메일 korisnet@mail.go.kr 로
1. 도서관부호, 2.변경 전 도서관명칭, 3.변경 후 도서관명칭
세 가지 사항 기재해 보내시면 변경처리됩니다. (문의 02-590-0626)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72 조례열린작은도서관 이용중인데요 작성자 :g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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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에 관하여 작성자 :k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27
869 작은도서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작성자 :jy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25
868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b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9
867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문의 건 작성자 :c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6
866 작은도서관 명칭 중복 관련 문의 작성자 :g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1
865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한가요? 작성자 :ob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0
864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j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9
863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가입 작성자 :j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