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a19****
2016.02.12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중(6개소)입니다.
따로 등록은 되어있지않고(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절차를 거치지않음)
도서관 부호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려고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등록은 되어있지않고(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절차를 거치지않음)
도서관 부호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려고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계에 등록된 공립작은도서관 등록정보는 지자체 담당자께서 직접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부호는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께 이메일 korisnet@mail.go.kr 로
1. 도서관부호, 2.변경 전 도서관명칭, 3.변경 후 도서관명칭
세 가지 사항 기재해 보내시면 변경처리됩니다. (문의 02-590-0626)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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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등록된 도서관 명칭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y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04 |
10 | 학원법 개정 시행관련 | 작성자 :st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04 |
9 |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 작성자 :di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6.28 |
8 | 안양의 징검다리어린이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km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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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드백 조사 | 작성자 :yc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5.22 |
2 | 작은도서관등록 문제 | 작성자 :go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