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a19**** 2016.02.12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중(6개소)입니다.

따로 등록은 되어있지않고(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절차를 거치지않음)

도서관 부호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려고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계에 등록된 공립작은도서관 등록정보는 지자체 담당자께서 직접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부호는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께 이메일 korisnet@mail.go.kr 로
1. 도서관부호, 2.변경 전 도서관명칭, 3.변경 후 도서관명칭
세 가지 사항 기재해 보내시면 변경처리됩니다. (문의 02-590-0626)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2 작은도서관 사인 자료부탁드립니다. 작성자 :po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3
111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3
110 작은 도서관 로고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g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9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8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7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관련 건의사항 작성자 :h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8
106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7
105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에 대해서 작성자 :k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3
104 캠페인응모당첨 작성자 :r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2
103 작은도서관 위치 설정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b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