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등록, 자원봉사자, 후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J2L**** 2016.01.07
자원봉사자가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할 경우 봉사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궁금증1. 공공도서관처럼 자원봉사지원센터에 자원봉사자 신청을 넣어야 하나요?

궁금증2. 개별적으로 봉사실적확인서를 작성해줄 경우 학교나 회사에 제출시 인정이 되는지요.

궁금증3. 후원금이나 기부를 받을경우 증서를 발급해 드려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증4. 자원봉사자나 후원금 영수증 처리를 위해 세무소에 고유번호를 등록시켜야 한다면
그 과정과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세금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도 되고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봉사자의 특성에 따라 지역자원봉사센터나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하지 않고, 봉사확인서를 자체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작은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발급한 봉사실적확인서(작은도서관직인, 도서관등록증번호 등 표시)의 인정여부는 학교나 회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봉사자분들의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등록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1365 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에도 활용가능)
www.1365.go.kr

3.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 지자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별표 6의2, 개정 2014.3.14)에 의거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우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서관(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공지하는 등록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영리 내국법인 등록 신청시,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국번없이 126번)
www.nts.go.kr/call/vat/2015_02/htm/13a000.htm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5.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고유번호 발급받으신 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서식을 이용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별지 제75호의 2서식을 작성 보관
- 별지 75호의 3서식을 작성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달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47~5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www.smalllibrary.org/helper/data/224?currentPage=1&type=&title=업무편람

4.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혹은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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