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변경

jem**** 2016.01.04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인데 마이페이지에서 정보변경을 할 수 가 없네요
포털사이트에 작은 도서관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또 도서관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기부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고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에 작은도서관 틍록 방법
-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작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도서관등록 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동기화에 하루 정도 시간 소요)
- 등록 후 해당 작은도서관 상세페이지에서 [운영자 신청] 버튼 클릭해 신청하시면, 관리자가 해당도서관에 확인 후 승인합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 지자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별표 6의2, 개정 2014.3.14)에 의거
*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 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우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서관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공지하는 등록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영리 내국법인 등록 신청시, 더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6)
http://www.nts.go.kr/call/vat/2015_02/htm/13a000.htm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5.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고유번호 발급받으신 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서식을 이용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별지 제75호의 2서식을 작성 보관
- 별지 75호의 3서식을 작성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달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47~5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http://www.smalllibrary.org/helper/data/224?currentPage=1&type=&title=업무편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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