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부방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도서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아는 분은 답을 주세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 2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공공성 및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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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작은도서관에서 야간개방 운영을 하는 것도 방과 후와 퇴근 후 이용자들의 자료이용 편의를 위해서일 것입니다.
공부방의 경우, 지역 및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에서 개인 공부 및 별도의 학습을 위한 공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에서는 공간 규모의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정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 없이 운영될 수 있다면, 민원을 제기한 분과 다른 이용자분들께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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