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mrn**** 2015.08.26
작은도서관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오늘 시립도서관 담당 공무원에게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도서관으로 변경해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니,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 속해

주출입구 높이차제거, 경사로설치,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설치와 같은 편의시설이 되어야 하더군요.

다른 작은도서관들도 이런 모든 작업을 다 마친 뒤에 승인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꼭 '도서관'으로 나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시 적용되는 법은 도서관법제31에 의해 동법 제5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만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 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질문하신 김푸른 님께는 유선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2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작성자 :l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27
341 작은도서관 규약 작성자 :sd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9
340 신규 회원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4
339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작성자 :c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2
338 도서관명 변경을 원합니다. 작성자 :m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08
337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22
336 영어도서관문의 작성자 :ri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13
335 동영상 파일은 어떻게 올리는지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08
334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31
333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작성자 :r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