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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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쓰기가 잘 안됩니다 | 작성자 :h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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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경남양산시 봉우별떨기작은도서관에 관해 물어볼거 있습니다 | 작성자 :m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9.24 |
267 | 작은 도서관 로고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k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9.22 |
266 | 도서관 검색이 안되요. | 작성자 :mj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9.21 |
265 |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신청합니다. | 작성자 :s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9.18 |
264 | 운영자님께 | 작성자 :go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9.17 |
263 | 작은도서관 설립신고에 대하여 | 작성자 :as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