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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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작은도서관 운영자인데요. | 작성자 :jl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28 |
316 |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소장도서목록 메뉴가 없네요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23 |
315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자 :ky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19 |
314 |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n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19 |
313 | 작은도서관 등록문의 | 작성자 :ks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15 |
312 |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nr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14 |
311 | 변경된 주소에 따른 [위치안내] 변경 요청 | 작성자 :k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07 |
310 |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ip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06 |
309 |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d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05 |
308 |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등록증 관련 | 작성자 :ls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