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51 | 홈페이지 링크를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12 |
350 | 도서 기증외에, 희망도서도 의견을 반영하시는지요~? | 작성자 :we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09 |
349 | 도서대출증 | 작성자 :kh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05 |
348 | 통합 홈페이지 도서관 등록 방법 | 작성자 :dh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7.23 |
347 | 작은도서관 팩스번호도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알고싶습니다. | 작성자 :k66****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7.14 |
346 | 정보 변경 반영 | 작성자 :sm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24 |
345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 작성자 :ka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22 |
344 | "등록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라는 메세지 후 처리? | 작성자 :ki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07 |
343 | 도서관 운영 방법 | 작성자 :ru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02 |
342 |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 작성자 :l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