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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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도서관 공간 재구성 | 작성자 :l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1.04 |
360 | 작은도서관 검색에 저희 인천 꿈나래어린이도서관이 누락됐네요 | 작성자 :qs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0.30 |
359 | 업무편람 | 작성자 :es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0.29 |
358 | 도서관 정보 수정 요청 | 작성자 :y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0.06 |
357 |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등 정보는 어디서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자 신청관련하여 질문입니다. | 작성자 :gj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0.03 |
356 | 공부방 | 작성자 :sh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9.16 |
355 | 작은도서관 운영정관 | 작성자 :m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9.11 |
354 | 작은도서관 CI 필요합니다. | 작성자 :ib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27 |
353 |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 작성자 :mr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26 |
352 | 교육 봉사 | 작성자 :l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