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02 도서관 운영자관련 작성자 :a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10
401 운영자신청을 했는데... 작성자 :jo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09
400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07
399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w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07
398 작은도서관 작성자 :a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26
397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h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25
396 운영하기잘못누름 작성자 :w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20
395 작은 도서관 운영시...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8
394 도서 기증 작성자 :h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7
393 일부도서관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내 있는도서관 작성자 :sb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