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32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관련 문의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3
531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사이트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작성자 :xy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1
530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l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05
529 공지사항 내용이 조금 빨리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27
528 작은 도서관 이용을 어찌 하나요? 작성자 :p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16
527 작은도사관 운영자 신청하기 잘못 눌렀어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9
526 도서관 교실사용 작성자 :s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1
525 운영자 신청 작성자 :c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4 이름변경 작성자 :g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3 훼손도서의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