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43 | 도서관 홈피 가입하려고 하는데 다운이내요 다른동도 똑같고 언제쯤 복구되나요? 공지사항도 없내요? | 작성자 :j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16 |
542 |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하고 싶은데 준회원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ji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14 |
541 | 작은도서관 사립과 공립 문의 | 작성자 :k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07 |
540 | [구미] 작은도서관 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k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06 |
539 | 앱 개발관련 | 작성자 :ha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02 |
538 | 문고와 작은도서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작성자 :sd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31 |
537 | 작은도서관 등록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qlq****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31 |
536 | 작은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qlq****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31 |
535 | 작은도서관 | 작성자 :j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30 |
534 |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및 등록 문의 | 작성자 :ds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