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52 겸재작은도서관 휴관 문의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19
651 스위첸 작은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d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06
650 실수로 운영자 신청을 눌렀습니다. 작성자 :l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03
649 용인한숲시티6단지 작은도서관 인근 주민 사용 가능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5
648 작은도서관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 :y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4
647 한숲6단지작은도서관 인근 주민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646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645 비밀번호 작성자 :db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9
644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9
643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