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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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작은도서관 CI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9
81 충북- 글마루작은도서관 운영정보 수정요청+ Ci 문의 작성자 :a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7
80 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작성자 :j1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5
79 운영시간도 변경됐습니다. 작성자 :r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5
78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등록되어있습니다. 작성자 :r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2
77 작은도서관 ci파일을 부탁드려요. 작성자 :js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18
76 작은도서관ci부탁드려요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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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공주시 청향원 작은 도서관 승인신청 작성자 :en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