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2 영어도서관운영프로그램 작성자 :g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3
121 희망도서 신청해도 될까요? 작성자 :pa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3
120 작은도서관 CI, BI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2
119 해늘 작은 도서관 현판을 만들려 합니다. 작성자 :b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1
118 도서대출프로그램..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1
117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합니다.^^ 작성자 :m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0
116 작은도서관 ci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0
115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질문드려요. 작성자 :e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7
114 안녕하세요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4
113 작은도서관로고부탁드려요~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