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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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오류화면 | 작성자 :bg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13 |
131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오류가 계속 나요! | 작성자 :b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11 |
130 | 휴관일 수정 폭이 제한되어 있나요? | 작성자 :l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07 |
129 | 롯데캐슬작은도서관입니다. 휴관일 수정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l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07 |
128 | 우미린어린이 문고 주소및 연락처 변경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ra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06 |
127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관련 재능기부 | 작성자 :s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7 |
126 | <춘천시 퇴계동>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푼데요. | 작성자 :ca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6 |
125 | 안녕하세요. | 작성자 :s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4 |
124 | 작은도서관 로고(CI)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gr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4 |
123 | 영어도서관 | 작성자 :ge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