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tou**** 2015.03.31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나 방법은 찾아봤는데 운영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기준이 된다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열람시간이 정해있거나... 그 외에 필요한 운영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운영전반에 관한 참고자료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의 "운영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작은도서관 업무편람'과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시면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법령, 관리사무, 현장관리, 참고사이트와 참고도서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65 작은도서관 사업계획 작성자 :n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25
364 도서관 공간 구성 혹은 조성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23
36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s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9
362 CI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4
361 도서관 공간 재구성 작성자 :l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4
360 작은도서관 검색에 저희 인천 꿈나래어린이도서관이 누락됐네요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30
359 업무편람 작성자 :e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29
358 도서관 정보 수정 요청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06
357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등 정보는 어디서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자 신청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작성자 :g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03
356 공부방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