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tou**** 2015.03.31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나 방법은 찾아봤는데 운영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기준이 된다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열람시간이 정해있거나... 그 외에 필요한 운영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운영전반에 관한 참고자료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의 "운영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작은도서관 업무편람'과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시면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법령, 관리사무, 현장관리, 참고사이트와 참고도서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92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작성자 :je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7
491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2
490 도서관 폐관시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13
489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작성자 :h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5
488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표시되어있습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1
487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h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7
486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b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5
485 구세주작은도서관 작성자 :a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4
484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을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d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
483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