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tou**** 2015.03.31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나 방법은 찾아봤는데 운영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기준이 된다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열람시간이 정해있거나... 그 외에 필요한 운영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운영전반에 관한 참고자료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의 "운영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작은도서관 업무편람'과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시면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법령, 관리사무, 현장관리, 참고사이트와 참고도서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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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안녕하세요.태봉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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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천군 무등실작은도서관입니다.(신규) 작성자 :t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5
25 고맙습니다 물구나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4 강화 길상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kb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3 작은도서관 CI 파일 부탁드려요~ 작성자 :sd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