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41 재난배상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1
1040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 작성자 :k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8
1039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8 작은도서관 운영 대상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7 사립작은도서관 등록(건축법 관련) 작성자 :cw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6 잠실본동 새내꿈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3
1035 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1
1034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작성자 :gb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3 도서관 정보 변경 작성자 :s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2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