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62 CI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4
361 도서관 공간 재구성 작성자 :l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4
360 작은도서관 검색에 저희 인천 꿈나래어린이도서관이 누락됐네요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30
359 업무편람 작성자 :e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29
358 도서관 정보 수정 요청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06
357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등 정보는 어디서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자 신청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작성자 :g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03
356 공부방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9.16
355 작은도서관 운영정관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9.11
354 작은도서관 CI 필요합니다. 작성자 :i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7
353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