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81 ci 제작에 관련하여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17
380 상호정보협력망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10
379 작은도서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직원으로 부터 거절됐습니다. 작성자 :ac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05
378 도서관 사서 채용질문 작성자 :ch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13
377 채용 작성자 :f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13
376 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작성자 :a1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12
375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us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04
374 작은도서관내의 도서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7
373 작은도서관 이야기 수정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0
372 고유번호등록, 자원봉사자, 후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J2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