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51 |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17 |
450 |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 작성자 :w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5 |
449 |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 작성자 :go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5 |
448 |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 작성자 :ic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4 |
447 |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님을 뵙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작성자 :w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9 |
446 | 작은도서관운영시 도서지원가능한가요? | 작성자 :nj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2 |
445 | 순회사서지원 방법 | 작성자 :sk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2 |
444 | 작은도서관 로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0 |
443 |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dl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9 |
442 | 작은도서관 미니홈페이지 | 작성자 :sk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