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04 | 사서교육원 학생입니다....과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fu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1.01 |
703 | 상현2동작은도서관 운영 | 작성자 :km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25 |
702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 작성자 :cj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22 |
701 | 어린이전용작은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12 |
700 |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 작성자 :su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08 |
699 | 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 작성자 :us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05 |
698 | 사립형 작은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24 |
697 | 교회내 작은 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22 |
696 |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 작성자 :bd7****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08 |
695 | 작은도서관 검색과 관련된 문의사항 | 작성자 :ha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