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64 | 청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작은도서관 | 작성자 :do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6.15 |
763 |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소속 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sh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6.04 |
762 | 홈페이지 주소 변경 | 작성자 :mw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5.24 |
761 | 작은도서관 정관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5.15 |
760 | 작은도서관 정관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5.08 |
759 |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 파일로 받을수있을까요? | 작성자 :p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30 |
758 | 작은도서관 폐관 시 | 작성자 :d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23 |
757 | 작은도서관운영자 등록신청 취소해주세요 | 작성자 :ny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20 |
756 | 2021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선정 관련 | 작성자 :t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19 |
755 | 근린시설 시설변경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