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34 |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도서의 기준 | 작성자 :lo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11 |
833 | CI 사용 및 변경 문의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8 |
832 | 경기도 분당에 도서관 탐방 어디가 좋을까요?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7 |
831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준공 | 작성자 :a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6 |
830 |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6 |
829 |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6 |
828 | 건물 용도 관련 | 작성자 :hy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4 |
827 | 도서 보관기간/폐기도서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30 |
826 |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 작성자 :h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9 |
825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r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