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65 | 도서기증에 관하여 | 작성자 :y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7.26 |
964 | 작은 도서관에 도서기증 하려고 합니다. - 정환출판사 | 작성자 :wh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7.21 |
963 |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이후 공간 사용 문의 | 작성자 :cs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7.13 |
962 | 500세대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필수 설치 관련 | 작성자 :jy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6.30 |
961 | 아이디 수정및 도서관 정보 수정 | 작성자 :hj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6.27 |
960 | 기부금 영수증 발급건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6.22 |
959 | 어린이집 지역사회연계활동 | 작성자 :sc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6.21 |
958 | 운영자신청 취소 | 작성자 :ap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6.14 |
957 | 일루스 프로그램 | 작성자 :b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6.13 |
956 | 없는 도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작성자 :lu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