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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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역량강화워크샵'감사드리며, 작은도서관 로고ci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m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05 |
26 | 연천군 무등실작은도서관입니다.(신규) | 작성자 :t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05 |
25 | 고맙습니다 물구나무 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tu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30 |
24 | 강화 길상면 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kb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30 |
23 | 작은도서관 CI 파일 부탁드려요~ | 작성자 :sd6****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30 |
22 |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sn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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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h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18 |
19 | 작은도서관 ci 파일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kc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09 |
18 | 삼가장터 3.1광장 도서관 홈페이지가 뜨질 않군요 | 작성자 :go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