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7 '역량강화워크샵'감사드리며, 작은도서관 로고ci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5
26 연천군 무등실작은도서관입니다.(신규) 작성자 :t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5
25 고맙습니다 물구나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4 강화 길상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kb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3 작은도서관 CI 파일 부탁드려요~ 작성자 :sd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2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sn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26
21 '생각마루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k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19
20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18
19 작은도서관 ci 파일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kc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9
18 삼가장터 3.1광장 도서관 홈페이지가 뜨질 않군요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