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1 승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4
60 팔판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h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4
59 젤미작은도서관 승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j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4
58 평해작은도서관 승인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v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4
57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3
56 작은도서관 폐관 관련 문의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2
55 작은도서관 설립 작성자 :dd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1
54 마하어린이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8
53 작은도서관 이야기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못찾겠어요...@~@"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8
52 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k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