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2 메일 수신 작성자 :eu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3
91 작은도서관 로고파일(Ai 형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eu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3
90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요청합니다^^ 작성자 :ig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3
89 사진올리기 작성자 :ju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1
88 작은도서관 ci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t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1
87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i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1
86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c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0
85 등록부탁드립니다 작성자 :y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09
84 작은도서관 ci부탁드립니다. 작성자 :z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09
83 작은도서관 CI 및 BI 파일 요청 작성자 :l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