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영어학원 및 유치원에서 작은도서관등록이 가능한가요?
van****
2013.07.18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인 도서1000권이상 면적33제곱미터이상 좌석수6석이상의 조건엔 충족합니다.
개인사비와 조금의 후원을 받아 영어도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및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영어책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독의 습관도 길러져 일석이조겠죠~
그런데 작은도서관시설을 개인이 마련하기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현재 운영중인 영어학원의 공간을 이용할려고합니다.
원내 열람실을 따로 만들어서 이용을 할려고 합니다.
시청에 작은 도서관 등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유치원엔 현재 작은 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사비와 조금의 후원을 받아 영어도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및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영어책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독의 습관도 길러져 일석이조겠죠~
그런데 작은도서관시설을 개인이 마련하기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현재 운영중인 영어학원의 공간을 이용할려고합니다.
원내 열람실을 따로 만들어서 이용을 할려고 합니다.
시청에 작은 도서관 등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유치원엔 현재 작은 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2013년 7월22일 수정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지난 답변에 일부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어 정정하여 추가답변을 드립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료 및 시설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즉, "주된 목적"이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조건은 등록을 위한 최소요건일 뿐, 그것이 공공성을 띤 작은도서관 등록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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