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nrd****
2015.01.14
작은도서관 특성상 후원과 기부를 통해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도서관에 후원이나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를 드렸는데 안되는것같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고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문의 해봅니다..^^
도서관에 후원이나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를 드렸는데 안되는것같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고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문의 해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도서관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기부금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소득금액의 20%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지정되며
"민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 법인의 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개인: 소득금액의 20%, 법인: 소득금액의 5%입니다.
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야하며, 지정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매 분기별 한달 전까지 신청완료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설립 허가기관으로, 정식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먼저 소속된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부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main/main.jsp 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00 | 작은 도서관의 강사등록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작성자 :k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1 |
199 | 작은 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작성자 :k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1 |
198 | 대출도서 연장 방법 | 작성자 :li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0 |
197 |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및 요청 | 작성자 :d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03 |
196 | 작은도서관 이야기 상세내용이 안보입니다 | 작성자 :im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30 |
195 | 도서관 소개 수정요청합니다.. | 작성자 :wa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9 |
194 | 도서관 등록을 하나 지워주세요. | 작성자 :im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9 |
193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sd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9 |
192 | 작은도서관 로고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d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9 |
191 | 도서관리 대출프로그램 문의 | 작성자 :wa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