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nrd**** 2015.01.14
작은도서관 특성상 후원과 기부를 통해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도서관에 후원이나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를 드렸는데 안되는것같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고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문의 해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도서관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기부금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소득금액의 20%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지정되며
"민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 법인의 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개인: 소득금액의 20%, 법인: 소득금액의 5%입니다.

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야하며, 지정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매 분기별 한달 전까지 신청완료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설립 허가기관으로, 정식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먼저 소속된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부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main/main.jsp 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22 코라시스넷 사용 메뉴얼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작성자 :dy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30
621 검색에 안나옵니다 작성자 :r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26
620 작은도서관 명칭 작성자 :y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24
619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작성자 :b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16
618 작은도서관 서식 작성자 :b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16
617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등급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작성자 :s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07
616 도서관 문화행사 참가비 및 재료비 작성자 :v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3
615 장서점검기 대여.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1
614 작은도서관 로고를 부탁합니다 작성자 :pd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0
613 운영자 신청 취소해 주세요 작성자 :w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