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nrd****
2015.01.14
작은도서관 특성상 후원과 기부를 통해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도서관에 후원이나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를 드렸는데 안되는것같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고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문의 해봅니다..^^
도서관에 후원이나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를 드렸는데 안되는것같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고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문의 해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도서관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기부금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소득금액의 20%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지정되며
"민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 법인의 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개인: 소득금액의 20%, 법인: 소득금액의 5%입니다.
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야하며, 지정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매 분기별 한달 전까지 신청완료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설립 허가기관으로, 정식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먼저 소속된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부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main/main.jsp 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20 |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 작성자 :li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02 |
819 | KOLASYS-NET 관련 질문 | 작성자 :pu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02 |
818 | 건축용도 관련 질문 | 작성자 :hq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25 |
817 |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pu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24 |
816 | 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자 :wi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22 |
815 | 운영시간에 대한 질문 | 작성자 :pu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22 |
814 | 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 작성자 :as6****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15 |
813 | 타 도서관과 거리 제한이 있나요? | 작성자 :se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11 |
812 | 운영자채용건 | 작성자 :m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10 |
811 |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wj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