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nrd****
2015.01.14
작은도서관 특성상 후원과 기부를 통해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도서관에 후원이나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를 드렸는데 안되는것같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고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문의 해봅니다..^^
도서관에 후원이나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를 드렸는데 안되는것같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고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문의 해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도서관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기부금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소득금액의 20%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지정되며
"민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 법인의 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개인: 소득금액의 20%, 법인: 소득금액의 5%입니다.
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야하며, 지정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매 분기별 한달 전까지 신청완료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설립 허가기관으로, 정식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먼저 소속된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부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main/main.jsp 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50 | 작은도서관 CI 사용 문의 | 작성자 :pi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05 |
849 | 안녕하세요 | 작성자 :qa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04 |
848 | 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 작성자 :nm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6.29 |
847 |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 | 작성자 :sy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6.28 |
846 | 도서관등록증 | 작성자 :tm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6.21 |
845 | 도서관 내 직원분들의 비상벨 설치문의 합니다 | 작성자 :oo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6.20 |
844 | 도서관 홈페이지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작성자 :dh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5.30 |
843 | 작은도서관 설립시 독서사자격증이 필요하나요? | 작성자 :ji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5.28 |
842 | 작은도서관에서 프린트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io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5.27 |
841 | 작은도서관 검색 | 작성자 :ea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