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강좌 운영 기준

snp**** 2014.11.26
고유번호증은 없으며 도서관등록증은 있는 시(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에 작은도서관입니다.

1.일반인 문화강좌 및 수업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유아~19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수업이 가능 또는 불가능한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만약 유아~19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가하다면 교과과정을 제외 한 문화강좌나 동아리모임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수강료 또는 대관료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대관료를 받아서 도서관운영비로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에서 별도의 수업을 하실 경우 강사비를 수강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근거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항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도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 http://www.moleg.go.kr/main.html)

그러나 사립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일환임을 고려하여 설립 후 영리목적(상업목적)의 수익추구는 공공도서관의 기본 설립 취지와 맞지않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설립취지는 국민들의 독서문화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작은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립인경우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자부담을 통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게됩니다. 그외의 운영비는 후원금이나 작은도서관의 회원들의 회비 혹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행사를 통한 기부금 마련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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