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관련

tls**** 2025.03.31
안녕하세요.
지자체 담당자인데, 관장님께서 작은도서관 이전을 하셨어요.

근데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이긴한데 ...빌라 반지하거든요.

단독주택인 경우, 1층만 가능하다고 법에 나와있는데

공동주택일 경우, 반지하여도 상관없는게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위 시행령으로 판단이 어려운 위치의 도서관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의 건축과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61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작성자 :ww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02
1160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31
1159 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8
1158 코라시스넷에 장서점검 메뉴는 없나요? 작성자 :wj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7
1157 외국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작성자 :de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2
1156 폐기 도서를 활용한 졸업 전시 프로젝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0
1155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이용시설인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0
1154 폐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o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18
1153 아파트 단지별 작은도서관 출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e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18
1152 책대출신청 작성자 :jm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