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외국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deb****
2025.03.22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 주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작은도서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자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서요. 혹시 외국도 지원을 해주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지요.
우리는 한인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인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설립조건은 국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는 해외에서의 도서관법이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법 제36조 1항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도상국의 공공도서관 조성에 관한 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공고를 올린 적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List.jsp?pMenuCD=0301000000&pSeq=17588&pTypeDept=&pFlagJob=N&pSearchType=01&pSearchWord=%EB%8F%84%EC%84%9C%EA%B4%80&pCurrentPage=1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체적인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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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지난 토요일(11일)~일요일(12일) 홈페이지 접속 불가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4 |
280 | 간판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 작성자 :j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4 |
279 | 작은도서관로고와 마크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lm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3 |
278 | 작은도서관을 이중으로 등록했습니다. | 작성자 :dm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7 |
277 | 작은도서관 기자재 구입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kk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6 |
276 | 서울시 중구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정보 수정 | 작성자 :ne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2 |
275 |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요청 | 작성자 :hc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2 |
274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g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1 |
273 | 도서관직인 | 작성자 :h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