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외국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deb****
2025.03.22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 주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작은도서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자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서요. 혹시 외국도 지원을 해주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지요.
우리는 한인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인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설립조건은 국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는 해외에서의 도서관법이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법 제36조 1항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도상국의 공공도서관 조성에 관한 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공고를 올린 적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List.jsp?pMenuCD=0301000000&pSeq=17588&pTypeDept=&pFlagJob=N&pSearchType=01&pSearchWord=%EB%8F%84%EC%84%9C%EA%B4%80&pCurrentPage=1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체적인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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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승인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l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4 |
60 | 팔판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h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4 |
59 | 젤미작은도서관 승인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j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4 |
58 | 평해작은도서관 승인 부탁 드립니다 | 작성자 :vu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4 |
57 |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 | 작성자 :st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3 |
56 | 작은도서관 폐관 관련 문의 | 작성자 :n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2 |
55 | 작은도서관 설립 | 작성자 :dd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1 |
54 | 마하어린이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ma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18 |
53 | 작은도서관 이야기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못찾겠어요...@~@" | 작성자 :s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