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별 작은도서관 출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ch**** 2025.03.18
안녕하세요.

세종시 거주 주민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이 조성된 곳들이 있는데,

해당 단지 거주민이 아니면 대출은 물론 입장(열람)조차 불가하도록 지문등록으로 막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단지 자체 예산만으로 조성한 도서관의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나,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조성되고 순회사서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이용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단지 거주민만으로 입장을 제한이 가능하다는 관련 법령을 찾을 수가 없네요.


요는,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된 '사립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의 지역주민 출입 제한이 정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어 공공도서관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특수 목적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를 국한하거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의 2]에 근거)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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