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의

ghk**** 2025.02.21
안녕하세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작은도서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었는데 매년 법령이 바뀌어 문의 드립니다.


1. 비영리법인 or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유번호증만으로

가능한지


2. 만약, 사립작은도서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고유번호증만으로 가능하다면 2024년도에 발급하지 못한 기부금영수

증을 2025년도에 발급하여 신고해도 인정이 되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기부금영수증에 관련한 문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담당 부처, 혹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통합홈페이지 - 운영정보 자료실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79 운영자 신청 철회 요청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29
778 9월17일 도서 대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17
777 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작성자 :lg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10
776 작은도서관 질문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8
775 평생교육시설등록 작성자 :ie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6
774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2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30
773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3
772 건축물용도 중 공동주택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0
771 도서관 운영 관련 작성자 :k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28
770 작은도서관 신규등록 건축물 용도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