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관련입니다.

sun**** 2025.02.18
광진구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고,
이에따라 등록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변경등록시, 기존 도서관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분실시에 단순 재발급이 가능한지에대해서는 근거를 찾기가 조금 애매한데,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고 새로 발급해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24 작은도서관 회의록 양식 작성자 :m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4
1123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신청하였습니다 ㅠㅠ 작성자 :as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1
1122 도서관 위원장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9
1121 장서량에 따른 대출조건 작성자 :S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6
1120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작성자 :na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0
11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8
1118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작성자 :zx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3
1117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5
111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1
1115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