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관련입니다.

sun**** 2025.02.18
광진구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고,
이에따라 등록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변경등록시, 기존 도서관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분실시에 단순 재발급이 가능한지에대해서는 근거를 찾기가 조금 애매한데,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고 새로 발급해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04 책빌릴때 작성자 :Kj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07
1003 답십리민들레도서관 작성자 :w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03
1002 자원활동가를 위한 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h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02
1001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자 변경 가능 여부 작성자 :pp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9
1000 희망도서신청은 할 수 없는건가요? 작성자 :y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8
999 폐관 작은도서관 문의 작성자 :m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8
998 보관 책 검색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4
997 운영시간 공지오류 작성자 :p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0
996 작은도서관프로그램 작성자 :g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15
995 도서관 명칭및 운영규정 변경관련 문의 작성자 :yy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