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관련입니다.

sun**** 2025.02.18
광진구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고,
이에따라 등록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변경등록시, 기존 도서관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분실시에 단순 재발급이 가능한지에대해서는 근거를 찾기가 조금 애매한데,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고 새로 발급해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34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작성자 :gb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3 도서관 정보 변경 작성자 :s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2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1 작은도서관 사서 소속 관련 작성자 :b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8
1030 석수 2동 작은도서관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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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작은도서관 취업조건 및 채용모집공고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2
1027 도서관 대표자 조건 작성자 :h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0
1026 운영실태조사 반영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7
1025 반딧불작은도서관 (서울 길동) 작성자 :kb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