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비영리단체 운영 관련

lkj**** 2025.01.19

<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입니다.>


현안 1. 입주자들이 모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비영리단체(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립함.(고유번호증 발급함)

2. 작은도서관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강사를 모집하여 강의 예정

2-1. 입주민에게 강의료를 받아 강사료 및 재료비 충당예정




질문 1. 비영리단체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입주민에게 강의료를 받고, 작은도서관에서 강사를 모집하여 강좌를

개설할수 있는지?

2. 입주민에게 받은 강의료 중 강사료와, 재료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은

비영리단체인 작은도서관 운영위워회의 운영경비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운영비로 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남은 돈의 활용 범위에 대한 답변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0 새마을문고 오픈일 작성자 :my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09 시군별 작은도서관 담당자 관리자계정 부여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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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도서관 등록...이중 입니다. 작성자 :eh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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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작은도서관 ci 자료실 위치 작성자 :c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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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도서관 등록을 하나 지워주세요 작성자 :j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