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비영리단체 운영 관련

lkj**** 2025.01.19

<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입니다.>


현안 1. 입주자들이 모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비영리단체(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립함.(고유번호증 발급함)

2. 작은도서관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강사를 모집하여 강의 예정

2-1. 입주민에게 강의료를 받아 강사료 및 재료비 충당예정




질문 1. 비영리단체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입주민에게 강의료를 받고, 작은도서관에서 강사를 모집하여 강좌를

개설할수 있는지?

2. 입주민에게 받은 강의료 중 강사료와, 재료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은

비영리단체인 작은도서관 운영위워회의 운영경비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운영비로 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남은 돈의 활용 범위에 대한 답변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12 작은도서관 사이트 오류 작성자 :ha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21
411 가건물인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th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18
410 2016 여름방학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공모전에 응모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r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16
409 작은도서관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11
408 봉사활동 작성자 :w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09
407 신규 도서관인데 등록되지 않았네요 작성자 :d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05
406 도서관이 좀 조용히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r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7.10
405 자료검색 작성자 :j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7.05
404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꿈쟁이 작은도서관(하북작은도서관) 작성자 :h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24
403 작은도서관 설립과 서가정리 작성자 :o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17